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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 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4-10
  • 조회수 : 341
[사고마약류 발생 신고서 안내]

1. 구비서류
-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 전남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면서류
- 변질 이나 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 제출서류 없음
2.신고사유
-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이나 부패 또는 파손
3. 참고사항
- 서류 확인
- 관련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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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이미희
  • 연락처 061-780-2068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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