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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안내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11-04
  • 조회수 : 970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모든 공무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아래의 업무를 퇴직 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직접 처리 :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로 공문서에 결재․검토․협조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명한 경우 등을 말하며,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

〇 취급제한 업무(법 제17조제2항)
가. 직․간접의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광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참고 링크 : 나라배움터 열린강좌, 누구나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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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윤동민
  • 연락처 061-780-2409
  • 최종수정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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