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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윤 * *
- 작성일 : 2021-01-16
- 조회수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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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추가지원(2020년도 잔여예산) 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502만원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51만
-업체 추가보조금액 : 82만원
-자부담 금액 : 169만원
3.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4.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5.신청 및 접수기간 : 2021.1.5.~2021.03.31
*상기 보조 사업은 2020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후 남은 잔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접수순으로 1개월이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2021년 에너지공단 태양광 보조사업은 2020년도 사업 연장으로 인해
4월~5월 이후에나 접수후 8월~9월에나 설치가 예상되며 또한 보조사업예산
축소로 자부담금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8-3-1-9-5-5-0-0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502만원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51만
-업체 추가보조금액 : 82만원
-자부담 금액 : 169만원
3.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4.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5.신청 및 접수기간 : 2021.1.5.~2021.03.31
*상기 보조 사업은 2020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후 남은 잔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접수순으로 1개월이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2021년 에너지공단 태양광 보조사업은 2020년도 사업 연장으로 인해
4월~5월 이후에나 접수후 8월~9월에나 설치가 예상되며 또한 보조사업예산
축소로 자부담금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8-3-1-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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