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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8-07
- 조회수 : 1186
퇴직 2년 전부터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던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대한 안내 링크입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곳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관계 없음, 대상 여부 또한 링크 참고
http://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4/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곳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관계 없음, 대상 여부 또한 링크 참고
http://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