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1-08-31
- 조회수 : 3364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신 청 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다. 내 용: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라.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3)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에 관한 서류
마. 제 출 처: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1층 사무실
바. 문의전화: 061)780-2019
가. 대 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신 청 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다. 내 용: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라.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3)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에 관한 서류
마. 제 출 처: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1층 사무실
바. 문의전화: 061)780-2019
-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hwp (15.5 KB) 다운로드 : 2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구례군.hwp (18.0 KB) 다운로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