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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173

구례군의회, 307회 임시회 폐회

 

-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 심의 의결

- 2024년 본예산 대비 619억 원 증액된 4,098억 원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430일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결의안 1, 조례안 4, 의견청취의건 1, 동의안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0건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상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61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7개 사업 199천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 15천만 원을 증액하였다. 삭감된 184천만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다. 예산안 중 세입부문과 특별회계(18억 원)의 경우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장길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농가의 경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신속한 법제화와 관련 법안의 처리 그리고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 외 일반안건으로는 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례 로그인 하우스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다음 제308회 정례회는 오는 63일부터 61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결산 승인안 처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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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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