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05-31
- 조회수 : 291
「지방회계법」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례군 2023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양준식
- 위 원 송기오
- 위 원 임채동
□ 구례군 2023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양준식
- 위 원 송기오
- 위 원 임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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