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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광의면 온당리)

  • 작성자 : 주 * *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33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지 번 (기수) : 1052-10, 1052-2, 1073, 1052-6, 1052-15 (2기)
지 목 : 답

2. 개장사유 : 온동지구 수원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무연분묘개장용역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2년 12월 19일 ~ 2023년 3월 19일)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아름다운청계공원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신고처(공고인) :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토지주) 김일기
위 대리인 : 천지개발 (☎ 010-2620-3428)
7.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공고인 :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토지주) 김일기
위 대리인 : 천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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